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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도와주는기린
25년도에 부모님 의료비로 1,1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제 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고 싶어서, 부모님 계정으로 자료제공동의를 하고나니
간소화 조회 자료에 의료비로 조회가 되는데,
여기서 제 카드로 결제를 한것만 체크를 해서 pdf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추가로 영수증이라던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할 필요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의료비가 이미 반영되었다면 더이상 추가 제출할 자료는 없습니다. 본인이 대신 지출한 의료비만 체크하여 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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