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최고로희망찬부장

최고로희망찬부장

25.01.15

부모님 카드로 결제한 제 의료비 연말정산

아버지 신용카드로 제 라식수술비를 결제했는데 해당 내역이 홈택스 간소화자료에 제 의료비 내역으로 뜨더라구요. 의료비 공제 제가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아버지는 개인사업자이시고, 어머니는 아버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간소화자료 회사에 제출할 때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1.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본래 본인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별도 자료는 없고 해당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