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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공무원은 보수외 활동을 해서는 안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내가 경찰이고 편의점 운영한다
이렇게는 안되는 건가요?
근데 공무원이면서 임대소득 받고 엄청 많은 사람들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공무원 활동 및 품위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이라면 사업이 가능하며, 이는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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