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은 겸직금지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내는게 안되는 건가요

공무원은 보수외 활동을 해서는 안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내가 경찰이고 편의점 운영한다

이렇게는 안되는 건가요?

근데 공무원이면서 임대소득 받고 엄청 많은 사람들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공무원 활동 및 품위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이라면 사업이 가능하며, 이는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