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겸직이 금지되지만 모든 부수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블로그 광고 수익처럼 사업자 등록 없이 발생하는 소액 수입은 자동 발생형 수익에 가까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금액이 커지거나 정기적으로 콘텐츠 생산을 하는 수준이라면 영리 활동으로 간주되어 겸직 승인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단순한 부수입인지, 영리 목적의 지속적 활동인지이며 판단은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여부에 다라 달라집니다.
블로그를 운영할 예정이라면 사전에 기관에 신고하거나 겸직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