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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너구리189
큰너구리18921.07.03

로또계 당첨 후 분배시 증여세가 또 붙나요???

가족 또는 직장동료들과의 로또계를 통해 당첨이되었다면

1/n으로 분배시 세금이 또 발생하는건가요?

당첨금 수령시 30%정도 세금을 내는것으로 아는데 증여세같은게 또 붙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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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복권당첨금의 경우 기타소득 과세하며 3억 이하분 22%, 3억 초과분 33%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분리과세(원천징수) 대상이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실제로 '로또계'에 가입하여 당첨금을 분배할 경우 증여세 과세하지 않을 것이나,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이라도 받지 않은 이상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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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복권당첨시 당첨자에게 당첨금의 22%(3억 초과분은 33%)가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2. 입금된 당첨금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세와 증여세는 별도의 세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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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로또를 실제로 다 같이 공동으로 구입하였다는 명확한 증빙 및 정황자료가 있다면 그 공동소유자들끼리의 분배는 과세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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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또계를 통해 당첨된 소득을 분배하는 경우의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1/n로 분배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를 통해 모은 자금으로 안분구입이 아닌 내가 독자적인 구입을 했다고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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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또 당첨시 당첨금에 따라 20% 또는 30%(3억원 초과분)의 세율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합니다. 타 소득과 합산하지는 않으며

    다만, 이 금액을 타인에게 무상이전시 별도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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