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라는게 있던데 혹시 예를 들어 로또 당첨금 10억원을 수령하여 지인 세분께 2억씩을 나눠 주면 증여가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는건가요 받는 사람이 내는 건가요 받는 사람은 소득으로 되어서 소득세를 내게 되는건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