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타인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인 3명에게 각각 2억 씩 나눠주는 것은 당연히 증여이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입니다.
받은 사람은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의 부담이 있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