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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극락조227
비상한극락조22723.06.27

증여세에 관해서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증여세라는게 있던데 혹시 예를 들어 로또 당첨금 10억원을 수령하여 지인 세분께 2억씩을 나눠 주면 증여가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는건가요 받는 사람이 내는 건가요 받는 사람은 소득으로 되어서 소득세를 내게 되는건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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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타인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인 3명에게 각각 2억 씩 나눠주는 것은 당연히 증여이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입니다.

    받은 사람은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의 부담이 있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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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란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이전한 2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으시는 분께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미 증여세를 납부해주셨으므로 별도 소득세 납세의무는 없는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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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자가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인으로부터 당첨금 중 일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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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것을 말합니다.

    이에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주는사람)이 아닌 수증자(받은사람)이 납부하게 되는것입ㄴ디ㅏ.

    이에 수증자는 받은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것이며

    증여세율의 경우 누진세율에 따라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이하 40%

    30억초과 50%
    이런식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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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당첨금 10억원은 지인에게 2억씩 나눠주면 2억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증자(지인)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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