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초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시 봉거 봉양으로 합가 하였을 경우 확인시 필요합니다
2)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 증명원, 잠정등급 확인원 등)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 (예)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 발급 하지 않아도 없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제출생략)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
*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장기임대 주택 신축 미붕양 주택 구입 등의 특례 관련 서류는
아래 국세청 양도소득세 제출별 증빙서류 목록을 참고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7&cntntsId=7716
3)
세무 회계 사무실을 통한 세무 대리인 신고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보내야 한다면 방문 없이 홈텍스 사이트 비대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개인 대리인 방문 신청시는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으로 대리가 가능하며,
가족 대리인인 경우는 위임장을 가족관계 증명으로 대체할 수도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세무서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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