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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쿠스쿠스134
당당한쿠스쿠스13423.04.01

차량 수리비를 지자체 자전거 보험으로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지자체에서 자전거 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자전거로 차를 긁었는데 수리비를 보험 처리 할 수 있을까요? 일배책으로는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보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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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타인의 인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에 대해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본 사고 자전거로 차를 긁었을 때 수리비를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지차체에서 배상책임은 보장 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가입되는 자전거보험의 경우 자전거로 인해서 나의 손해를 보장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진 보험입니다. 질문자님의 해당 지자체의 자전거보험 가입내용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대부분 나의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대물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나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가입되어 있는 자전거 보험 내역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자체에 가입되어 있는 자전거 보험의 경우는 대부분 자전거로 인한 상해로 인하여

    그에 따른 급수만큼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기에 지금 같은 상황은

    일배책으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시민 자전거 보험은 지자체의 보험마다 차이가 있으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 다치거나 후유 장해, 사망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대물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 보험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