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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지어새124
내추럴한지어새12423.02.28

원룸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제가 부담을 지고 나가는게 맞나요?

자취방 구해서 살다가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집 단열 문제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집주인과 중개업자는 저때문에 생겼을거라고 방을 빼려면 계약서대로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의 빈방의 월세 혹은 두달치 월세+중개수수료+청소비까지 내야한다해서요

입주는 12월 23일에 했구요 처음 와서 방 봤을때 지금 곰팡이가 핀 벽 쪽에 하얀 얼룩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나 중개인 없이 가족끼리만 보고 계약하겠다해서 설명을 못들었구요 입주해서 왔을때는 해당 벽 두곳만 새로 벽지가 발라져있었어요

저벽 모서리쪽부터해서 행거, 옵션 서랍, 티비다이 이렇게 놓고 살았구요 행거 아래쪽엔 박스랑 가방 몇개, 치마 몇개 밖에 안걸려있었습니다

참고로 집은 북서향이라 햇빛이 하나도 안들어오고요 저 벽있는 쪽이 계단이랑 맞닿아있습니다 창문은 바람이 새어들어오고 창문들하고 현관문엔 물이 항상 맺힙니다 빨래를 하면 잘 안마르고 말려져있던 옷도 놔두면 촉촉?해집니다

추운데 가스비도 살벌하니 보일러를 자주 틀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거의 집에 있는 편이라 하루에 5시간씩 두어번 정도 공기 차가워질때마다 켰었습니다 환기는 솔직히 창문에 바람 새어들어오는것때문에 신문지로 죄다 막아놓느라 열고 닫는게 불편해서 곰방이 벽 반대쪽에 주방이 따로 있는데 그쪽 방 창문 열어서 해왔습니다

문이 있는 벽이고 행거에 가려져서 못봐왔었고 신경 못쓴 것도 있지만 애초에 벽지를 갈아줬던것도 그쪽벽에 곰팡이로 무슨 문제가 있었으니 그런게 아닌가 싶고 저는 애초에 집 단열에 문제가 있으니 저런식으로 생겼다고 생각해서요

무작정 사는 사람에 따라 곰팡이가 피는거다라하고 저때문인걸로만 얘기를 하시는 집주인쪽도 황당하고, 주변 집주인들이랑 관계가 나빠지면 곤란해서 그런건지 애매하게 집주인은 벽지를 갈아줬으니 저때문에 그런거라고 생각할거라면서 자기는 뭐라해줄수가 없다 방을 빼려면 계약서대로 해야하고 자기는 세입자를 새로 구해주는 건 가능하다고만 하는 중개업자한테도 할말이 없어요 하..

처음 입주할때도 깔끔해보이기만할뿐이지 바닥도 끈적이고 더러워서 혼자 세번은 닦고나서야 괜찮아졌었는데 저는 청소비를 내고 나가라니요 ㅋㅋㅋ 억울하고 이제 또 여름되면 더 난리날텐데 그때돼서 또 곰팡이로 머리아플 생각하니 당장 나가고 싶은데 학생인 저로썬 부담스러워서 그러지도 못하고 세입자 새로 구하겠다고 인수인계하더라도 청소비랑 중개수수료는 줘야한다는 집주인한테 그냥 일단 살겠다고 밖에 말못했습니다.. 이런 집 문제때문에 나갈땐 보통 임대인한테 이사비든 중개수수료든 받아서 나간다고 들었는데 되려 제가 잔뜩 내고 나가라니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요약

곰팡이가 생김

집주인은 세입자때문이라고 나가려면 중개수수료랑 청소비를 줘야한다함

이 책임을 누가물고 어떻게 대처가 가능한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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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모르긴 몰라도 악덕 불량 임대인의 부류로 보입니다.

    환기탓이 건축물의 단열불량에 의한 결로와 곰팡이로 추정됩니다

    현황 사진을 첨부하여 지금이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결로ㆍ 곰팡이로 인한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문자와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기피하면 차임의 감액 지급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증거를 모으시고, 계속 하자를 수리의뢰 하셔야 합니다. 만기시나 중도해지시 청소비도 임차인의 부담이 아닙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우리사회의 악질 갑질 임대인을 볼 때마다, 또 거기에 편승하는 몇몇 덜 떨어진 양심불량 중개사의 아부에 가슴이 아픕니다. 당당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항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님을 응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방 안에서 결로가 발생되는 경우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