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만료전 이사시문제 집주인말바꿈
지금 거주중인 집에서 곰팡이문제로 집주인과 얘기하게되었는데 집주인이 와서 보더니 방을 빼주시겠다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고 1월말까지 월세납부하고 보증금 반환받기로 구두로 약속을해서 저는 다른곳에 입주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주인이 말을 바꿔 방 못빼준다고 월세를 3개월치를 더 납부 하라는데 이거 어떻게해야될까요 저는 꼼짝없이 납부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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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 주인이 구두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약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주인에게 보내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고 분쟁조정 같은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보는게 가장 좋을거 같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최초 언급한 말을 번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최초 내용대로 업무를 진행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해지에 합의가 되었고
임대인의 약속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임대인이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임차인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문자나 통화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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