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거주중인 집에서 곰팡이문제로 집주인과 얘기하게되었는데 집주인이 와서 보더니 방을 빼주시겠다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고 1월말까지 월세납부하고 보증금 반환받기로 구두로 약속을해서 저는 다른곳에 입주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주인이 말을 바꿔 방 못빼준다고 월세를 3개월치를 더 납부 하라는데 이거 어떻게해야될까요 저는 꼼짝없이 납부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최초 언급한 말을 번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최초 내용대로 업무를 진행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