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의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업종, 매출액 규모, 신규사업자 여부입니다.
2/ 재직중에도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를 낸다 하더라도 별도로 변동은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연3400만원을 넘거가게되면 건보료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흔치않은 사례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