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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오징어294
배부른오징어29421.02.25

개인사업자 VS 프리랜서 원천징수 어떤게 이득인가요?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하는 것과 프리랜서로 원천징수를 떼고 돈 받는것.

어느게 이득인가요?

그리고 재직 중에도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그럴 경우 개인 사업자의 4대 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재직 중인데 퇴사하면 사업자를 낼지, 프리랜서로 할지 고민 중입니다.

어느 것이 더 이득인지, 세금이나 등등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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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의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업종, 매출액 규모, 신규사업자 여부입니다.

    2/ 재직중에도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를 낸다 하더라도 별도로 변동은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연3400만원을 넘거가게되면 건보료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흔치않은 사례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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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모두 사업소득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물적시설이나 인적시설을 갖추어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프리랜서는 인적, 물적 시설없이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므로 용역제공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프리랜서는 인적용역에 대해서 3.3%로 원천세 신고가 됩니다. 둘다 사업소득자이므로 유불리는 없습니다. 실질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재직중에도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없는 단독 사업자일경우 직장의 4대보험만 납부합니다. 직장근로자가 직장 외의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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