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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곰287
세련된곰28722.09.20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가 있나요?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프리랜서도 세무서에 신청하면 되는지..그리고 둘중 수입에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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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물적 인적 자원이 없는 경우는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미등록 가산세가 없어서 등록하지 않는것입니다.

    프리랜서의 세금은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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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3.3% 인적용역 제공 면세 사업소득자)는 어딘가 등록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3.3%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세무서와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사업소득 둘 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내년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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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익년 5월에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인 개인이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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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직원과 사업장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프리랜서로서 원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1년간 발생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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