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프리랜서도 세무서에 신청하면 되는지..그리고 둘중 수입에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