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3.3% 인적용역 제공 면세 사업소득자)는 어딘가 등록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3.3%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세무서와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사업소득 둘 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내년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