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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달팽이194
홈텍스에서 자료 다운 받을때 11월이랑 12월만 다운 받아서 조회 하면 된다던데 원래 1~10월껀 안 하는게 맞는 건가요?
23년 전직장에선 12월 초 입사 했는데 1~11월달꺼 다 해주셨거든요 ..? 지금 직장은 24년11월18일 입사했어요
고수님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 급여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회사 쪽에 전 직장 지급명세서도 같이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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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24년도에 다른 회사에 재직하셨다면 다른 회사 재직기간도 체크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