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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영악한파랑새141
영악한파랑새141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작년 (25년) 12월에 입사했구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사 당월만 이번회사에 제출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궁금한점!

1.작년 1월부터 1년치 다 회사에 내도 되는건가요?

2.마냑에 안된다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남편한테 넘겨도 되는건가요?

너무 헷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이 대상이므로, 1~11월에 타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직장의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서류제출이 어렵다면 연말정산은 현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5월에는 전근무지에서 서류를 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

    본인의 2025년 귀속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 등 적용이 가능하지만, 소득요건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직장+현직장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므로 1월부터 재직하셨다면 1~12월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사한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셔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2. 못넘깁니다. 본인이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의 연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