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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결정세액 0일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 환급 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년 3월초에 홈택스 상에서 조회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니,

작년(21년) 9월~11월동안 근무한 직장 A에서 약 53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결정세액 0, (14)주/현근무지 약 49천원, 차감징수세액 -49천원 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론, 즉, 인적공제, 소득공제 등을 반영했을 때, 최종적으로 제가 내야 하는 세금은 0원이고,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낸 세금이 약 49천원이니, 이를 환급받으면 된다로 이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위에서도 언급한 저 49천원을 홈택스 상에서 관할 세무서로부터가 아닌, 왜 과거 직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과거 직장이 국세청에 원천징수(간이세액표에 따른)한 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현재 결정세액이 0원이라, 따로 연말정산도 진행하지 않고, 아직 5월달이 아니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도 안했습니다. 지금 전 직장에 연락해서 원천징수한 세액 환급을 요청해도 무방할까요?

3. 2020년에 근무한 직장에서도 아직 8만원 정도의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받지 않았습니다. 급여명세서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대조한 결과

-> 기간이 1년 넘게 지났는데, 이것도 과거 직장에 연락해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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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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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혁 세무사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처리는 회사가 일괄적으로 세무서로부터 정산한 후 그 금액을 근로자에게 다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당연 회사로부터 정산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회사로부터 환급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회사로부터 환급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납세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세액 또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퇴사시 지급하는 급여에 가감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회사의 자금으로 퇴사자에게 지급한 후 회사는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한 후 납부합니다. 따라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전 직장에서 그 만큼 원천징수세액을 덜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회사가 환급받은 결과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 직장에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