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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개구리22
소탈한개구리2223.08.09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기납부세액 0원?

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다니던 직장을 이직하게 되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했습니다. 홈택스에 종합신고 하여 결정세액이 -로 되어 환급 받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환급 되지 않아 세무서에 문의를 하니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상 기납부세액이 0원이며 또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때 장애인 공제 및 인적공제를 받아서 5월 종합소득신고 때는 연말정산 때 적용 받은 항목을 삭제 하여 수정 신고를 2중으로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상 기납부세액이 0원 이면 전직장에 문의를 해서 수정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이런 방법이 번거로워서 신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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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마 전직장에서 중도 퇴사 하신 것이면 퇴사 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에서 낸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으셔서 기납부세액이 0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미 환급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따로 돌려받을 세금은 없지 싶은데, 두 군데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지 정확히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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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결정세액의 최소값은 0이며, 이 때 기납부세액 모두를 환급 받는 것입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기납부세액이 0이라는 의미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거나 있더라도 퇴직정산 시 다 환급받아 최종 기납부세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환급은, 미리 낸 소득세를 돌려받는 것으로 낸 소득세가 없다면(=기납부세액이 0이라면) 환급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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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중도퇴사시 이미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모두 환급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두 환급을 받았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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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전 직장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월급을 수령한 것이 맞다면 전 직장에 문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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