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기납부세액 0원?
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다니던 직장을 이직하게 되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했습니다. 홈택스에 종합신고 하여 결정세액이 -로 되어 환급 받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환급 되지 않아 세무서에 문의를 하니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상 기납부세액이 0원이며 또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때 장애인 공제 및 인적공제를 받아서 5월 종합소득신고 때는 연말정산 때 적용 받은 항목을 삭제 하여 수정 신고를 2중으로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상 기납부세액이 0원 이면 전직장에 문의를 해서 수정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이런 방법이 번거로워서 신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마 전직장에서 중도 퇴사 하신 것이면 퇴사 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에서 낸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으셔서 기납부세액이 0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미 환급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따로 돌려받을 세금은 없지 싶은데, 두 군데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지 정확히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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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결정세액의 최소값은 0이며, 이 때 기납부세액 모두를 환급 받는 것입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기납부세액이 0이라는 의미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거나 있더라도 퇴직정산 시 다 환급받아 최종 기납부세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환급은, 미리 낸 소득세를 돌려받는 것으로 낸 소득세가 없다면(=기납부세액이 0이라면) 환급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중도퇴사시 이미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모두 환급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두 환급을 받았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전 직장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월급을 수령한 것이 맞다면 전 직장에 문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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