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결정세액의 최소값은 0이며, 이 때 기납부세액 모두를 환급 받는 것입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기납부세액이 0이라는 의미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거나 있더라도 퇴직정산 시 다 환급받아 최종 기납부세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환급은, 미리 낸 소득세를 돌려받는 것으로 낸 소득세가 없다면(=기납부세액이 0이라면) 환급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