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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영양258
어린영양25822.05.09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번은 현직장 (21년 7월부터 근무)

2번은 전직장 A (21년 1월1일~7월 1일)

3번은 전직장 B (21년 3월1일~7월 1일)

이렇게 되는데요

올해 초에 현직장 기준으로만 연말정산을 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미지 파일처럼 급여선택과 공제선택을 해야하는데

전직장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급여선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1: 그러면 첨부드린

사진에서 1번(현직장)과 2번(전직장, 결정세액이 있는경우)만 급여선택을 체크하고 1번(현직장)을 공제선택해서 신청해도 될까요?

1,2,3다 선택 후 1번만 공제선택을 하게되면 약 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것으로 나와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질문2: 3번 전직장에 2021연말정산으로 쓰여있으면 정산이 되었다는 표시인가요?

질문3: 전직장인데 왜 아직도 주(현)으로 표기가 되어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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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전직장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급여선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근로소득을 다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합산 연말정산하지 않으셨다면 무조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셔야 합니다.

    3. 전부 합산하여 연말정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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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신고시.

    근로소득을 받은곳이 3곳이라면 결정세액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3곳 모두의 급여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없는곳 급여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되어야 할 것이며

    3곳 급여를 합산하면 누진되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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