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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갈기쥐209
남다른갈기쥐20923.01.01

아파트명의를 남편 명의로 바꿀 때 세금과 대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실직으로 아파트 대출이 힘들어서

제 명의 아파트를 남편명의로 바꾸고

제 명의 대출 상환 후

남편명의 주담대 가능한가요?

명의 이전시 세금 궁금합니다

현 아파트 거래 시세는 5억5천

현제 제 명의 대출 3억 6천이 있습니다

남편명의로 바꾸고

다시 남편명의로 이자싼곳으로

대출받아 제 대출은 상환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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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부인 명의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자산의

    무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급하영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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