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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발발이186
짓굳은발발이18624.04.18

신규 아파트 단독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잔금 대출 가능한가요?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가 제 단독 명의로 돼있는데

입주 잔금 대출을 남편 명의로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라 둘 다 소득은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지만 남편이 잔금 대출 받았을 때,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차임금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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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남편이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잔금 대출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15년 이상인 경우에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은 상환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로 적용하실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남편의 명의로 잔금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