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억원 대출의 차용인은 남편이나 담보로 해당 부동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명의를 변경한다고 해도 여전히 담보제공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1억원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식(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신청)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