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집 명의 변경시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 남편 명의의 2억짜리 아파트를 제 명의로
변경 하려고 하는데 담보대출이 1억정도 입니다. 이럴때 대출도 같이 옮겨야하는지...
아니면 명의만 이전하고 대출은 그대로 신랑이 값으면 되는건지 궁금해요
2. 혹 가능하다면 남편이 지금 개인사업을
하는데 혹시 일에 문제가 생겨 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되면 1억 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 명의 집에도 압류나 이런게 걸릴수 잇다면 대출도 같이 승계 받는게 나은걸까요??
어떻게하는게 맞는걸까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당사자가 결정하실 부분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담보권자와 상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담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이나 회생 대상 채권에서 빠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억원 대출의 차용인은 남편이나 담보로 해당 부동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명의를 변경한다고 해도 여전히 담보제공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1억원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식(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신청)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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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이 있다면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고 부부간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상당할 수 있으니 사실상 이전을 하시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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