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옹골진도롱이196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할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고, 소유권 변동 사실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재산세법상 공부상의 소유자가 특정 사유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