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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2.18

토지를 상속등기를 하지않은 경우 양도세

토지를 상속등기를 하지않고있다가 이제야 상속등기를하고 양도를 하게되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은 어떤것들이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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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가 우선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기간이 아주 오래된 경우라면 상속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오래되서 그 상속 당시의 공시가격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는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 등에게 위임하셔서 업무 처리하실 때 확인해보시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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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늦게 상속등기한다고 해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 계산 시 상속등기일의 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퇴지를 이미 상속받았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양도하는 시점에서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세무상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토지를 상속받은 날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이미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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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등기의 기한은 없습니다.

    처분 전 상속인 앞으로 등기 후 처분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를 늦게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세를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