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분비율이 토지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상속재산에서 각자 상속받아야 할 지분의 크기에 대해 상속자들간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제출된 상속자들간의 상속재산분할합의서에 기재된 지분비율 그대로 토지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말들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애매~한 설명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