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승인되서 휴업 급여를 신청하려구 하는데
2월 월급 2,500,000원
3월 월급 1,310,000원
4월 월급 992,000원
5월 1-14일 794,000원
이고 5월 15일이 산재 당일 입니다.
휴업 급여를 얼마정도 받을 수 잇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월급 중 2월 15일~28일이 평균임금 산정시 들어가는 것이고, 이는 250만원*14/28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1250000+1310000+992000+794000)/89=48,831원이고 70%는 34,182원입니다.
즉 휴업급여는 1일 34,182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
주 40시간제를 가정하면
시간급 통상임금=2,500,000÷209=11,962
통상임금=11,962×8=95,696
휴업급여=통상임금×0.7×휴업일수=95,696×0.7×휴업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