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계산해주실 수 잇나요 ?
산재처리 승인되서 휴업 급여를 신청하려구 하는데
2월 월급 2,500,000원
3월 월급 1,310,000원
4월 월급 992,000원
5월 1-14일 794,000원
이고 5월 15일이 산재 당일 입니다.
휴업 급여를 얼마정도 받을 수 잇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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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월급 중 2월 15일~28일이 평균임금 산정시 들어가는 것이고, 이는 250만원*14/28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1250000+1310000+992000+794000)/89=48,831원이고 70%는 34,182원입니다.
즉 휴업급여는 1일 34,182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
주 40시간제를 가정하면
시간급 통상임금=2,500,000÷209=11,962
통상임금=11,962×8=95,696
휴업급여=통상임금×0.7×휴업일수=95,696×0.7×휴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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