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업급여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재해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총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재해발생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연장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근로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됩니다.
수습기간인 경우에도 휴업급여는 수습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휴업급여를 10% 차감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