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범위적용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제가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휴업급여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제 급여가
1.기본급
2.연장수당1(평일 5일간 연장)
3.연장수당2(주말 1일간 연장)
4.주휴수당
여기서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90%를 지급합니다.
질문)
1. 휴업급여는 기본급만 포함되나요? 아니면 연장수당도 포함되나요?
2. 제가 수습기간인데 그렇다면 (기본급+연장수당) 혹은 (기본급)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의 70%가 지급되나요? 아니면 수습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업급여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재해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총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재해발생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연장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근로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됩니다.
수습기간인 경우에도 휴업급여는 수습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휴업급여를 10% 차감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신청 후에 근로 복지 공단에 근로 계약서, 임금 대장을 제출하게 되면 사고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3개월간 일한
날짜를 나누어서 1일 평균 임금을 결정하게 되고 그 금액의 70%가 휴업 급여로 보상이 됩니다.
연장 수당도 포함이 되며 만약 수습 기간이라 그 금액이 최저 보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2023년 최저보상기준
1일 76,960의 휴업급여가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는 급여의 기준은 통상임금이므로 연장수당은 포함이 안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수습기간의 급여 90%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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