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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아나콘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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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범위적용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제가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휴업급여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제 급여가

1.기본급

2.연장수당1(평일 5일간 연장)

3.연장수당2(주말 1일간 연장)

4.주휴수당

여기서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90%를 지급합니다.

질문)

1. 휴업급여는 기본급만 포함되나요? 아니면 연장수당도 포함되나요?

2. 제가 수습기간인데 그렇다면 (기본급+연장수당) 혹은 (기본급)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의 70%가 지급되나요? 아니면 수습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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