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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아나콘다35
찬란한아나콘다3523.09.21

산재 휴업급여 범위적용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제가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휴업급여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제 급여가

1.기본급

2.연장수당1(평일 5일간 연장)

3.연장수당2(주말 1일간 연장)

4.주휴수당

여기서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90%를 지급합니다.

질문)

1. 휴업급여는 기본급만 포함되나요? 아니면 연장수당도 포함되나요?

2. 제가 수습기간인데 그렇다면 (기본급+연장수당) 혹은 (기본급)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의 70%가 지급되나요? 아니면 수습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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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업급여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재해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총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재해발생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연장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근로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됩니다.

    수습기간인 경우에도 휴업급여는 수습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휴업급여를 10% 차감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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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신청 후에 근로 복지 공단에 근로 계약서, 임금 대장을 제출하게 되면 사고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3개월간 일한

    날짜를 나누어서 1일 평균 임금을 결정하게 되고 그 금액의 70%가 휴업 급여로 보상이 됩니다.

    연장 수당도 포함이 되며 만약 수습 기간이라 그 금액이 최저 보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2023년 최저보상기준

    1일 76,960의 휴업급여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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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는 급여의 기준은 통상임금이므로 연장수당은 포함이 안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수습기간의 급여 90%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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