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한 법적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못했을 시 거래 상대방에게
법적 증빙자료를 발행해 줄 수 없습니다.
온라인 상담의 경우, 사업적 목적이라면 당연히 하여야 겠으나
일시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상담이 아닌 전제에서
많은 수입금액을 창출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