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해야 하는 기준이 있나요? (오픈마켓이나 지식사업등)
사업자 등록해야 하는 기준이 있나요?
1. 초록창 엑스퍼트에서 상담하는 건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2. 통신서비스와 별개로 사업자 등록은 수입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해야 하는건가요??
3. 사업자 등록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사업자 등록 후 수입이 몇 건이하로 발생 얼마 이하로 발생해야 사업자 등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버·SNS마켓 사업자, 사업자등록 여부는 '계속적·반복적이냐' (taxtimes.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담하는 건 정도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것으로 사료되오며, 이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의 기준이 수입이나 건별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오픈마켓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립된 지위에서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문직이 아닌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필수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로 보여지므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3.3% 혹은 8.8%의 원천세율을 공제한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신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3.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4. 사업자등록에 금액요건은 딱히 없으며 그 업종과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에 대한 법적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못했을 시 거래 상대방에게
법적 증빙자료를 발행해 줄 수 없습니다.
온라인 상담의 경우, 사업적 목적이라면 당연히 하여야 겠으나
일시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상담이 아닌 전제에서
많은 수입금액을 창출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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