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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표범24
사려깊은표범2423.08.22

무언가 팔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인터넷이든 당근이든 어떤것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다 가정하면 이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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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0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뭔가 판매하는것은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중고물품 개인적 판매는 제외)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한두번 파는 걸로는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되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면서, 그 거래 규모가 커지면 보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물건을 사고 파는지 예상되는 규모는 어느정도 인지 한번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물건이나 용역을 반복적으로 공급할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