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부터 매달 30일에 월세가 자동이체되다보니 12월30일이 토요일이라 1월2일에 월세가 이체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때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세를 공제받고 내년에는 1월2번부터 12월까지해서 총13번의 월세납부를 공제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공제는 단순히 이체내역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일할 계산되어 공제가 되므로 작년 12개월치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