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년 1월부터 매달 30일에 월세가 자동이체되다보니 12월30일이 토요일이라 1월2일에 월세가 이체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때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세를 공제받고 내년에는 1월2번부터 12월까지해서 총13번의 월세납부를 공제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공제는 단순히 이체내역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일할 계산되어 공제가 되므로 작년 12개월치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