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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바다사자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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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에 대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월세 살고 있는 집이 작년 11월에자동 갱신이 되었는데 월세 공제 보니 11월 12월은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그 다음해 공제를 받을려면 계약서를 갱신해야 월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갱신되고 보증금이나 차임 등 계약조건 변동 없이 자동갱신한 경우에는 기존임대차계약서만으로도 월세세액공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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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더라도 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면 월세공제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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