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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낙지194
시크한낙지19423.02.16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중에 월세 납입 한 것도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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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 4번을 참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는 해당 일시불로 지급한 월세액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4. 공제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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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 이하에서 임차하여 거주할 경우, 월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시불에 지급하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의 월세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