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승인될까요?
예시)
기존 대출 금리 4% (당시 기준금리 1.5%)
금리인하요구권 승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현재 기준금리가 3.5% 이더라도 기존 대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상품에 따라서 기준금리 보다 낮은금리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리인하요구권과 별개로 대출상품이 기준금리 보다 낮게도 대출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이 있는 대출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대출이며, 질문자님의 금리를 보면 해당 대출은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 금리이거나 혹은 사업자대출의 '소상공인지원자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금리가 1.5%였던 상품은 현재 전금융권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IBK의 초저금리대출 상품으로 해당 상품들은 사업자대출에 한해서만 적용된 대출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대출기준금리를 토대로 대출이 나간 정책상품이기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서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 최대한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기준금리 이하로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결국 이에 대한 수용은 은행이 하는 것인데,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어느정도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당연하다 볼 수 있습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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