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이 있는 대출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대출이며, 질문자님의 금리를 보면 해당 대출은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 금리이거나 혹은 사업자대출의 '소상공인지원자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금리가 1.5%였던 상품은 현재 전금융권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IBK의 초저금리대출 상품으로 해당 상품들은 사업자대출에 한해서만 적용된 대출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대출기준금리를 토대로 대출이 나간 정책상품이기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서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