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매약정은 왜 강행규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민법에서 전매약정은 왜 강행규정이 아닌가요??
왜 단속규정 인거가요??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해주실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속규정이냐 강행규정이냐는 정책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법률적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회나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에 위반하여 그 전매행위를 한 매도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도 위 규정에 위반한 전매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 위반한 전매가 있는 경우 그 매수인에게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당해 국민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전매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