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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무희새10
거창한무희새1021.12.16

전매제한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전매제한 기준이 뭔가요?

전매제한 기준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몰리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전매가 분양권을 피받고 판다는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이 모호한거 같아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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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청약을 통하여 받은 분양에 관한 권리 , 즉 분양권을 일정 기간동안 타인에게 매도를 하지 못하는 규제입니다. 지역마다 기간이 다르며 불법 전매시 제제사항으로 벌금 등이 있습니다.

    즉 시세차익을 노리는 단순 투기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매를 제한한다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경우 전매제한의 기간이 더욱더 강화된다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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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이는 투자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규제가 인정됩니다

    투기과열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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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조정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적인 측면은 유형별로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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