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전매제한 기준이 뭔가요?
전매제한 기준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몰리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전매가 분양권을 피받고 판다는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이 모호한거 같아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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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청약을 통하여 받은 분양에 관한 권리 , 즉 분양권을 일정 기간동안 타인에게 매도를 하지 못하는 규제입니다. 지역마다 기간이 다르며 불법 전매시 제제사항으로 벌금 등이 있습니다.
즉 시세차익을 노리는 단순 투기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매를 제한한다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경우 전매제한의 기간이 더욱더 강화된다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이는 투자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규제가 인정됩니다
투기과열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조정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적인 측면은 유형별로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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