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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렬한멧토끼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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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사를 통한 카드매출 신고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결제대행사를 통해 사업자가 없는 비사업자가 카드매출을 발생시켰을 때는

그 비사업자의 홈택스에서 카드매출이 조회가 안 되는데요,

그럼 종합소득세때 현금매출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비사업자도 카드매출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매출은,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 사업자등록번호로 연결된 카드단말기가 있어야 그 단말기에 결제된 금액들이 홈택스에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카드매출이 있다는 것은 곧 사업소득자라는 뜻이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