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제대행사를 통해 사업자가 없는 비사업자가 카드매출을 발생시켰을 때는
그 비사업자의 홈택스에서 카드매출이 조회가 안 되는데요,
그럼 종합소득세때 현금매출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비사업자도 카드매출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