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자카드사용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지출이 아닌이상 세금이점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업자 계좌는 홈택스에 등록하였고 사업관련지출은송금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굳이 사업자카드를 미등록 및 미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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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기업카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기업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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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로 사업관련 지출을 하지 않는다면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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