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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아나콘다4524.03.18

개인사업자 사업자카드사용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지출이 아닌이상 세금이점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업자 계좌는 홈택스에 등록하였고 사업관련지출은송금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굳이 사업자카드를 미등록 및 미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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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기업카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기업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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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로 사업관련 지출을 하지 않는다면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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