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기업카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기업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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