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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8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가능여부문의드립니다

카드단말기 대행업체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어

우리 사업자등록번호로는 홈텍스에 카드매출이 발생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대행업체를 통행 발생된 카드매출도

카드매출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 외에 신용카드거래 대행사업자를 통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8 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7>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6.2.17>

    ③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2.1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 이하 생략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행업체를 통한 카드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과 전자금

    융거래법에 따른 직불 및 선불지급수단과 신용카드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가 관련법상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