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가능여부문의드립니다
카드단말기 대행업체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어
우리 사업자등록번호로는 홈텍스에 카드매출이 발생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대행업체를 통행 발생된 카드매출도
카드매출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 외에 신용카드거래 대행사업자를 통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8 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7>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6.2.17>
③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2.1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 이하 생략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행업체를 통한 카드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과 전자금
융거래법에 따른 직불 및 선불지급수단과 신용카드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가 관련법상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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