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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양274

개운한양274

개인정보를 공개된 공간에 게시하는 것은 신고가 되나요?

중고거래를 하다가 네이버 안전결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사기꾼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귀찮더라도 게시글을 다시 올려서 연락드렸습니다.

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

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친 후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1시 30분 경 하셔서

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환불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

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갑자기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해달라는대로 안전결제를 해줬는데, 자기 돈이 저한테 들어간 줄 알았다면서 자기도 몰랐다고 얘기하면서도 저를 계속 사기꾼이라고 몰고 가시더라구요.

상대방은 피해금액 전혀 없고 피해도 없습니다.

안전결제를 하는데 사기를 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현재 제 신상정보를 공개된 곳에 올려 사기꾼이라며 선동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대처를 원합니다.

어떤 절차로 대응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질문자님의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유포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며,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 검거 후 처벌을 하게 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