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좀알려주세요

1) 신생아 특례대출에 주택시세가 무슨시세를 말하는건지? 현시세는 9억 초과인데, 공시지가는 4억. 2)작년 부부합산 원징 금액 기준이면 육휴로 원징 줄어들고 27년에 신청하는게 좋은지? 3)주택청약 할인도 0.3프로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주택 시세는 일반적으로 실제 시장 거래가격인 현시세를 의미하며,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세 9억 원 초과 시 대출 제한됩니다. 부부 합산 원천징수액 기준은 작년 소득을 참고하되,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원천징수액도 줄어들어 2027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 할인 금리는 상품별로 다르지만 보통 0.3%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용하실 금융기관에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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