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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출세한쌍봉낙타

제일출세한쌍봉낙타

택배 상하차 알바하는 곳에 고등학생들이 와서 일하던데 괜찮은건가요?

제가 투잡으로 택배 상하차 알바를 가끔하는데

고등학생들이 와서 일하더라고요

미성년자 인데 일하다 다치기라도 하면

산재 처리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도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종이 아니면 부모님 동의하에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상하차가 보통 야간근무 형태를 취하나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시간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