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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 부분 작성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부가세 신고서 작성 중입니다.

예를들어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합계가 40,393,600원이 인데

신고서에 전표처리한 내역을 불러오면 과세(신용카드, 현금영수증발행분) 항목에

36,721,458원만 표시가 됩니다. 사업장의 업종은 서비스업인데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와 관련이

있는걸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거나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공급가액은 36,721,454원(=40,393,600 x 100/110)이

    되는 것이며, 매출부가가세는 3,672,146원(=40,393,600 x 10/110)이

    되는 것이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403,936원(=40,393,600 x 1%)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0,393,600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