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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낙타249
관대한낙타24924.02.02

증여받은 아파트 이월과세로 인해 2주택 세금

부모님에게 4.7억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이월과세 10년이 적용됐기 때문에 10년안에 팔지 않고 전세를 주려고 합니다. (양도 차액 2억)

현재 집은 평수가 작아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은데 현재 시가가 6.8억 입니다.

이 경우에


1. 6.8억 집 구매시 취득세 (비조정/1가구 2주택)

2. 보유세 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류 고려야해 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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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가격의 3.3%(85제곱미터 초과시 3.5%)가 적용됩니다.

    2.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재산세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z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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