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4.7억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이월과세 10년이 적용됐기 때문에 10년안에 팔지 않고 전세를 주려고 합니다. (양도 차액 2억)
현재 집은 평수가 작아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은데 현재 시가가 6.8억 입니다.
이 경우에
1. 6.8억 집 구매시 취득세 (비조정/1가구 2주택)
2. 보유세 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류 고려야해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가격의 3.3%(85제곱미터 초과시 3.5%)가 적용됩니다.
2.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재산세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z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