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집하나가지고 계시고 저는 내년까지 특공이 가능하여 집을구매하고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하는주택이 나와서 그집을 부모님명으로하고 제가 전세로 2년정도 들어갔다가 명의변경해서 제집으로 구매허고싶은데 이경우 부모님이 2주택자가 되는데 세금은 어찌되나요?
명의 변경 하신 다는 것은 일종의 증여 처럼 보입니다. 이런 경우 부담부증여 로 가실 것 같은데 조건이 세대원이 나눠져야 랍니다. 즉 부모님과 질문자님이 서로 독립된 세대원인지 일단 확인하야햐 합니다.
만약 동일 세대원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