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집하나가지고 계시고 저는 내년까지 특공이 가능하여 집을구매하고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하는주택이 나와서 그집을 부모님명으로하고 제가 전세로 2년정도 들어갔다가 명의변경해서 제집으로 구매허고싶은데 이경우 부모님이 2주택자가 되는데 세금은 어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