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을구에 기재되는 기본내용은 전세금, 건물의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나타내는 전세권의 범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임대차기간), 전세권자(임차인)인데, 결국 전세권은 당해 주택의 건물에만 설정한 것입니다.
(토지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뜻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