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에 전세권 설정하고 살고 있는데요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랑 비교해보면 권리자 및 기타사항 부분에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전세권자 여기부분 까지는 똑같은데 마지막에 공동전세 토지 주소(현재살고있는주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공동전세 토지 부분이 안적혀 있는데 상관 없나요?
공동전세는 뭘 뜻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을구에 기재되는 기본내용은 전세금, 건물의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나타내는 전세권의 범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임대차기간), 전세권자(임차인)인데, 결국 전세권은 당해 주택의 건물에만 설정한 것입니다.
(토지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뜻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