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표시된 집주인 주소가 월세 들어갈 집 주소랑 같은건 뭔가요?
제가 지금까지 등기 꽤 여러번 떼봤는데 제가 월세 들어갈 집 주소랑 집주인 주소가 같네요.(서울 아파트입니다)
이런건 처음 보는데 이런건 어떤 경우고 혹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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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등기 꽤 여러번 떼봤는데 제가 월세 들어갈 집 주소랑 집주인 주소가 같네요.(서울 아파트입니다)
이런건 처음 보는데 이런건 어떤 경우고 혹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의 주소를 월세 주택에 있는 경우 거주하는 것을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거나
2.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가 월세로 내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할 아파트에 임대인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거주중에 아파트를 매수했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거주하다가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소지가 동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은 후 잔금일에 임대인 주소지 퇴거 요청하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상의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 할 것이니
다른 곳으로 이주 해달라고 요청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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