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
문득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전월세 계약시에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면
집 주인의 주소가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집 주소가 현 시점의 집 주소인가요?
(소유자가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따라서 집 주인의 주소가 바뀌는지)
아니면 해당 행위의 등기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지 궁금합니다.
업무상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일이 많은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등기를 진행하는 시점에 기재되어 있었던 당사자의 주소인 것이고 현 시점의 주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