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출판금지 가처분의 요건?
민법상 개인이 출판금지 가처분을 신청가능한데
요건으로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초상권침해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외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의 요건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공공기관도 기관장 명의로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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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하기 보다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써 출판을 금지해야만 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권리침해를 막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출판금지가처분이 가능하며, 권리가 침해되는 자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채권자가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출판 금지 가처분) 기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제조 준비, 생산 재개, 판매를 위한 소지, 카달로그 반포 등의 경우 대체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성격과 별도의 소송 능력이 있는지 근거 법령, 정관 등을 가지고 소송 능력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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