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가 질믈입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ㅠ
트럭 회사의 2018년 차량소개 인쇄물(카달로그)에 6175 차량 역시 ‘고하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a자동차의 경우에도 3.5톤 트럭을 홍보하면서 ‘고하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설령 트럭 회사가 2017년 당시 자사의 6575 차량을 홍보하면서 ‘고하중’이라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고하중’이라는 표현이 곧바로 6575 차량을 특정하여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175 6575는 축간거리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모델명은 서로 다릅니다 즉 고하중 모델명은 30 이고 축간거리가 6175 든 6575 든 고하중이 아닌 트럭은 20.이란 모델을 사용하는 트럭 입니다 2017년2018년 당시 고하중을 표현 하거나 카다르그상 고하중 모델은 30이라는것을 입증하려합니다 무엇을 밝혀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결국 고하중 모델이 30인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 해당 트럭 회사 또는 같은 업계의 다른 트럭회사들 즉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의견보다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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