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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3

방한칸 전,월세 가능여부와 사업자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친언니가 세대주로 있는 집에서 방 한칸을 세들어서 살게 됐는데요,

해당 사항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이런 경우 세대주가 필수로 사업자등록 같은걸 해야하는걸까요??


어떻게 증빙서류를 작성해야하고 법적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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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23.07.13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차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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