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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2

집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이런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집에서 하려고 해요. 이런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어떤 종류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집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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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1.0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집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신판매업(인터넷사업)등은 가능하지만 요식업등과 같이 일정 장소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경우는 부모님 집이라면 무상임대차 계약서등을작성하시면 되나, 세무소등에 사전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게 두번 준비해야 하는 시행착오를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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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종류의 사업자를 내고자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은 가정에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하려면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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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거주중이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가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시고,

    본인이 비거주중이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내역에 타인으로 기재하고 부모님을 임대인으로 본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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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의 경우 빌라를 전세줬는데 요즘하는일이 잘안된다고 집으로 사업자등록을 옮기면 안되냐고 전화가 와서 구청에 알아봤더니 되는게 있다고 해서 집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구청에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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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가 있는경우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무상인경우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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