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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3.01.20

아파트 방 한 칸 월세에 대한 문의

지인이 사정상 동생집에 방한칸을 월세(임대차)로해서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데요.

아파트(출입문1개를 공용사용)인데요.

1. 방한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인정될까요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 쓸예정)

2.즉,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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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범위에는 주거용 건물 전부 뿐만 아니라 그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도 적용이 됩니다.

    즉,주택의 방 한칸을 부분 임대차하여도 주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의 범위를 목적물의 어느 부분임을 표시하면, 입주와 전입신고를 거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질 수 있고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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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주택의 소부분(방1칸 등) 을 다른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없고, 주택의 소부분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경웅는 전차인의 권리가 소멸합니다.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부분(극히 일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전대의 제한, 전대의 효과 및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32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주택의 소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주택의 소부분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0조제1항 참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전차인의 권리가 소멸합니다(「민법」 제631조 참조).

    2.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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