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주택의 소부분(방1칸 등) 을 다른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없고, 주택의 소부분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경웅는 전차인의 권리가 소멸합니다.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부분(극히 일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전대의 제한, 전대의 효과 및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32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주택의 소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주택의 소부분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0조제1항 참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전차인의 권리가 소멸합니다(「민법」 제631조 참조).
2.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